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피해 사항에 대한 진술과 가해자의 처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내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 또한 이 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형사법이나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23년 7월에 있었던 여고 동급생 살해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 취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학폭이 있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었던 만큼, 정확한 방송을 위해 관련 위원회 참석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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