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소득
1-1. 의 의
비과세소득이라 함은 조세정책상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법인의 소득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제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법칙 제5조).
1-2. 종 류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 제51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다음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④ 기금운용법인 등(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칙 제56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 12. 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2)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상기 1)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 12. 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조 제4항).
'회계 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0) | 2020.03.04 |
---|---|
[회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 | 2020.03.03 |
[세무] 소득공제란? (0) | 2020.03.02 |
[법무]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0) | 2020.02.29 |
[세무]최저한세란 무엇인가? (0) | 2020.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