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무1 [세무]최저한세란 무엇인가? 1.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정책의 목적상 특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 바, 이러한 혜택을 받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 간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규정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리 조세정책적 목적하에 각종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2-1. 대상 ① 내국법인(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제72조 제1항)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