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1 [회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법 소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법령 제50조의 2 제1항). ① 다음의 업종(부가령 제19조)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2020.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