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가1 [법무]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법무]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노무 관리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 대상자 구분 2. 대처 방안 2-1.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