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노무 관리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 대상자 구분
2. 대처 방안
2-1.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휴업수당 지급 여부
❏ 대처 방안
– 국가기관 조사에 의한 확진 환자·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사 내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휴업하거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휴업 등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요건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 지원 제도
3-1.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원금 한시적 지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IFRS 회계원리] Chapter2. 복식부기와 거래의 기록 (0) | 2020.03.23 |
---|---|
[IFRS 회계원리] chapter1. 회계의 기초이론 (0) | 2020.03.23 |
[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도대체 무슨차이야? (0) | 2020.03.06 |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이란? (0) | 2020.03.05 |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0) | 2020.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