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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정리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이란?

by 그알 연구원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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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의 협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퇴직급여충당부채주) 등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과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기통 19-19…42).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설정대상자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며 ②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③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다만, 2016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의 한도율이 0%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0원이 될 것이다.

 

4. 퇴직급여 지급시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며(법법 제33조 제2항), 이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법인 전체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법기통 33-60…4).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범위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법령 제44조 제1항, 법칙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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