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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도대체 무슨차이야?
상속포기는 무엇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속포기는 누군가의 사망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재산은 물론이지만 빚 또한 물려받지 않고 차 상위 상속자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제산의 범위 한에서만 채무를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사례로는 최근 전 국민을 요란케 한 조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친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을 신고해 그 채무를 면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신고는 꼭 변호인이나 법률가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이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혹시 개인이 하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안전한 점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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