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제보] 해외 체류 가족 상해, 사망보험금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외에 체류중 상해 또는 사망한 가족의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중인 가족의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한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해외 체류 가족 보험금 청구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 중 한명이 상해 또는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해송환 절차도 진행해야 해서 상심에 빠진 유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례가 극히 적어 관련된 내용을 찾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사망이 아닌 경우 원할하지 않아 어려움이 특히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3개월 이상의 경우 해외장기체류보험을 통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 두었으나 실제 청구에서 있어서는 관련 도움을 받는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보험금 지급 절차
해외에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낸 경우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 따라 지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낸 후 청구하는 경우 외국병원에서 치료 후 본인이 치료비를 납입합니다. 이후 관련 대행사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대행사가 비료비를 대납한 경우 외국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대행사에 사고를 통보하면 대행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대납합니다. 이후 대행사가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해외 버험금 청구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사고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다만 보험증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비자사본(비자발급고객)은 공통서류이니만큼 무조건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과 위임장이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현지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사망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간단합니다. 공통서류 외 진단서, 인근주민 확인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가족이 상해나 사망을 입은 경우 체류중인 국가나 청구 사고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취재가 시작된 만큼 관련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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