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과세정책의 목적상 특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 바, 이러한 혜택을 받는 납세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자 간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규정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리 조세정책적 목적하에 각종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2-1. 대상
① 내국법인(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제72조 제1항)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2-2 범위
최저한세는 전술한 “적용대상 ①, ②”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지점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가산세․각종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 추징시의 가산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32조 제1항).
3. 계산구조
3-1. 각종 감면 후의 세액:①~④ 적용 후의 세액
①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②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③ 세액공제금액(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④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3-2.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
ⅰ)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아래 ①과 ②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①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②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4. 조세감면배제 순서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의 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조세감면을 배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다.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밖의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한다(조특법 제132조 제3항).
5. 최저한세로 부인된 금액의 사후관리
5-1. 소득공제ㆍ비과세소득ㆍ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ㆍ감면세액 ⇒ 소멸
5-2.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조특법 제144조 제1항).
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지 아니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특법 제144조 제2항).
'회계 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0) | 2020.03.04 |
---|---|
[회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 | 2020.03.03 |
[세무] 소득공제란? (0) | 2020.03.02 |
[세무] 비과세소득이란? (0) | 2020.03.01 |
[법무]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0) | 2020.0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