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의 의의
점유권이라 함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이처럼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권으로 하여 그 지배한 정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지배를 일단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 하므로,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성립하는 권리이다. 사실상의 지배는 법률상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소유자는 물건을 법률상 지배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법률상의 지배는 「있어야 할 상태」를 보호하는 데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는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관념에 따라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가령 여행 중인 사람은 집에 두고 온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적 지배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볼펜을 잠시 빌려 쓰는 경우에는 사실적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점유권의 객체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이므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점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점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권은 그 성질상 개별적 특정 물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점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특정한 상점 내의 상품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점유권의 종류
점유의 종류는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사회적 종속관계의 여부에 따라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점유보조자
나. 간접점유
4. 인 도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188조 제1항). 즉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함을 말한다.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외에도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ㆍ점유개정(민법 제189조)ㆍ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의 경우에도 인도가 있은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현실의 인도와 구분된다.
5. 점유권의 효력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00조).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한다(민법 제201조).
그러나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점유권의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7.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96조).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민법 제193조).
8. 자력구제권
사인(私人)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것을 자력구제(自力救濟)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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