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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정리

[세무] 소득공제란?

by 그알 연구원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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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소득공제라 함은 특정산업의 육성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법칙 제5조). 한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종 류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법 제51조의 2)

 

1) 소득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현금배당 및 주식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법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법기통 51의 2-86의 2…1 제2항). 다만,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⑧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⑨ 법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춘 법인

 

한편,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법령 제86조의 2 제1항).

 

①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법법 제18조 제8호)

 

②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법령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단, 시가법으로 평가(법령 제75조 제3항)한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함.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 소득공제의 배제

 

상기 ‘1)’에서 기술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회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법법 제51조의 2 제2항 및 법령 제86조의 2 제10항).

 

①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함.

 

② 당해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ㆍ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ㆍ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3) 배당소득공제의 귀속시기

 

배당소득공제의 귀속시기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이익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법기통 51의 2-86의 2…1 제1항). 예컨대 2019년 결산상 처분가능이익의 실제 처분결의는 2020년 초에 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는 2020년이 아닌 2019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 12. 31. 이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5조의 2 제4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 12. 31. 이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5조의 2 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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