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법 소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법령 제50조의 2 제1항).
① 다음의 업종(부가령 제19조)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 위 ㉠ ~ ㉤ 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법칙 제27조의 2 제1항)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선택을 배제하고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에 따라 강제상각하여야 한다(법령 제50조의 2 제3항).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아래 ‘(2)’ 또는 ‘(3)’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2항). 동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회계 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퇴직급여충당금이란? (0) | 2020.03.05 |
---|---|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0) | 2020.03.04 |
[세무] 소득공제란? (0) | 2020.03.02 |
[세무] 비과세소득이란? (0) | 2020.03.01 |
[법무]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0) | 2020.0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