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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정리

[회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by 그알 연구원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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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법 소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법령 제50조의 2 제1항).

 

① 다음의 업종(부가령 제19조)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 위 ㉠ ~ ㉤ 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법칙 제27조의 2 제1항)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선택을 배제하고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에 따라 강제상각하여야 한다(법령 제50조의 2 제3항).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아래 ‘(2)’ 또는 ‘(3)’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2항). 동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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