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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정리

[세무] 국고보조금이란?

by 그알 연구원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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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보조금 등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신고조정

 

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98조 제2항).

 

3.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일반기업회계기준상 공사부담금도 동일함).

 

 

(2) 보험차익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일반기준 10장 문단 10.43 및 K-IFRS 1016호 문단 65). 따라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처리와 이후 감가상각시 보험차익상당액 손금불산입(유보)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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