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9.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절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1.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할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로 한다.
취득원가 포함사항 :
①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
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 설치장소 준비 원가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데 들어간 원가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 외부구입 :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급액으로 한다. 만일 유형자산을 매입할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입할인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할인금액
2) 일괄구입 :
① 모든 유형자산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 : 여러 유형자산을 일괄구입(lump-sum
acquisition)하는 경우 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일괄구입대가를 각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부 유형자산만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
물을 일괄구입하는 경우, 건물취득에 대한 대가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
한 지출이므로 모든 일괄구입대가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때 기존 건
물의 철거시에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자가건설 : 자가건설은 유형자산을 기업이 직접 건설 또는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자가건설하는 경우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건설이나 제조에 사용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가건설중인 유형자산은 발생한 지출을 건설중인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건설중인자산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과목으로 대체된다.
2. 취득 후의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후에 지출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①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해당 유형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유형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므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차) 유형자산 XXX (대) 현금 XXX
②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로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차) 수선유지비 XXX (대) 현금 XXX
2절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1. 감가상각
1) 의의 :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에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과정에 해당된다. 이때 건설중인자산이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나 나무의 경우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감가상각대상금액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감가상각기준액이라고도 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감가상각기준액)=취득원가-잔존가치[1]
내용연수 : 기업에서 자산이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내용연수 고려사항 :
①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 수준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3)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① 사용기준 :생산량비례볍[2]
② 시간기준 :균등상각법(정액법[3]), 체감상각법(연수합계법[4], 이중체감법[5], 정률법[6])
4) 회계처리방법 : 유형자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나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은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5) 기중취득자산
유형자산을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다음, 이를 관련된 두 회계연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월할상각이라고 한다.
2.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유형자산의 처분금액-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유형자산손상차손으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손상차손=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XXX (대) 대상차손누계액 XXX
4. 재평가모형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칙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① 재평가이익(공정가치>장부금액) :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누적액은 자본항목으로 보고
② 재평가손실(공정가치<장부금액) : 재평가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3절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기초
1) 의의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 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무형자산의 요건 :
① 식별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2) 무형자산의 분류 : 통합, 구분 가능
① 브랜드명
② 제호와 출판표제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④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⑤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⑥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⑦ 개발 중인 무형자산
3)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로 한다.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2.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1)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① 상각대상금액 :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상각대상금액=무형자산의 취득원가-잔존가치(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인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기간인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 동안 상각대상금액을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③ 상각방법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자산에 맞게 적용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④ 회계처리방법 : 무형자산의 상각도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상각누계액 XXX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경우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3) 무형자산의 손상 : 무형자산도 손상징후를 보이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무형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4) 재평가모형 : 무형자산도 재평가모형을 정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기업은 신재품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연구단계
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① 연구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② 개발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즉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2]생산량비례법(activity method)은 감가상각을 생산량의 함수로 보고, 총예정생산량을 내용연수로 한다.
[3]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은 감가상각을 물리적인 시간의 함수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4]연수합계법(sum of the years digits method)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 회계연도마다 다른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5]이중체감법(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은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정률법과 동일하나,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사용한다.
[6]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은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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